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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맹사업시장현황

작성자
: 프랜차이즈인프라
등록일
: 2023-03-28
조회수
: 201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인프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전체 가맹사업시장현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올려드립니다.


창업시장은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꾸준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20211119일부터 시행된 정보공개서 등록조건이


직영점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으로 개정된 이후에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다소 주춤한 듯 합니다.



직영점 11년 이상조건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는 아이템만 있으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했고,


가맹사업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직영점이 없기 때문에 운영방식을 정확히 기재할 수 없었고,


대부분 경험치에 의존해 작성하여


실제 매장 오픈시 정보공개서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직영점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 및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직영점11년 이상 조건이 있다 해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은 꾸준한거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진관 마라탕 등 z 세대들이 즐겨찾는 아이템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직영점 증빙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보공개서 신규등록하면서 심사관이 제시한 몇가지 심사기준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에 있는데


법인으로 정보공개서 등록가능한가요?



가맹사업시작할때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신설법인의 경우 1년이상 직영점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법인으로 변경등록 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개인사업자인데 브랜드 변경은 가능한가요?



가맹사업은 상표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가능한 상표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동일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동종업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세번째



기존에 치킨관련 정보공개서 등록하고 가맹사업하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치킨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직영점 있어야 되나요?



정보공개서가 이미 등록된 브랜드는 직영점유무가 상관없지만


기존에 동종업의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면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종업의 조건은 보수적으로 해석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을 위한 직영점 판단 심사기준이 나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