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 가맹계약서 작성 및 수정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프랜차이즈의 시작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부터 프랜차이즈인프라와 시작하세요.
단순 문서작성이 아닌 10년 이상 축적되어온 노하우로 여러분의 프랜차이즈 사업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진행절차
  • 무료 방문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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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배정

  • 작성 및 수정

  • 접수 및 등록완료

  • 사후관리

정보공개서 작성/등록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모든 사업 현황을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입니다.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7일 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거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공개서의 작성원칙

1.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3.표지,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정보공개서의 수록 내용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3.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4.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가맹사업의 사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서 등록절차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하면서 프랜차이즈 트랜드, 성공사례 등 프랜차이즈인프라의 다양한 컨설팅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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