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모든 사업 현황을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 7일 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거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2.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3.표지,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합니다.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3.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4.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6.가맹사업의 사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