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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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작성 및 수정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 + 가맹사업전략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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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작성/검토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11조에 의해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프랜차이즈(가맹)관련 법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거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아래의 19가지 항목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가맹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가맹금예치에 관한 사항
10.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1.가맹금 등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12.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3.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14.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5.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6.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분쟁의 시작은 잘못 작성된 가맹계약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률서식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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