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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프랜차이즈인프라
등록일
: 2023-06-15
조회수
: 80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인프라



이재복 대표 가맹거래사 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9일



공정위 보도자료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Freepik












가맹사업을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절차이지만



아직까지도 위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도 내용도



가맹사업법상 기본적인 위반사례에 해당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대부분 계약체결 업무에만 집중되다보니



가맹사업법 해석에 미숙한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번 (주)OOOO의 가맹사업법 위반사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




  2. 중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3.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위반




  4.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5.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6. 필수서류 제공의무 위반(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위 사례중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












ⓒ Freepik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경우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리스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번 위반사례의 경우 영업 중인 가맹점이



2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점 1곳만



정보를 기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점포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를



특정하여 가맹점 리스트를 보내야 합니다.





* 단, 10개 미만일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내



가맹점 리스트 모두 제공합니다.























*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목록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주 의 사 항 *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다른 광역지자체에 속한 가맹점은 제외합니다.





(예 : 광주광역시에 출점 예정인 경우



광주광역시 내 가맹점 리스트만 제공하며,



전라남도 등 다른 지자체의 가맹점 제공 시



가맹사업법상 제공방식 위반)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인근 가맹점의 "누락"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위반 외에도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보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맹사업법상 다른 조항에 따라서



필히 기재되어야 했던 정보가 일부 누락된 경우를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범위로도 끌어들여



위반행위의 해석 범위를 넓게 확장한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②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금지의무 위반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












ⓒ Freepik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 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Freepik












사례는 요리대회 대상 2회 수상자가 대표로 있는



제조업체 A와의 공급계약이 2021.10.31에 종료될 것이라는



"가맹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대상 수상자가 직접 개발 생산중"이라고 홍보하였고,



공급 계약 종료 이틀 전에서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공급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이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랜차이즈 홍보 및 가맹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정보공개서등 제공방법 위반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












ⓒ Freepik












정보공개서등 제공방법의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와



가맹사업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공해야 할 파일(3종)]


1. 정보공개서 최종등록본 (변경접수본 ×)


2. 가맹계약서 최신본 (변경접수본 O)


3.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방법]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2. 가맹희망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파일을 보내는 방법















제공방법을 위와 같이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요 포인트는 제공시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Freepik












* 주 의 사 항 *



특히 직접 전달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 양식을



서면으로 자필을 받아야 합니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반드시 확인서에 위 사항 "모두"를 기재해야 되고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정보공개서등 제공방법 위반에 해당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가맹희망자와의 원만한 계약체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